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 개발로 지정됐던
함평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가 해제됐습니다
함평군은
국가산단 예정지 확정 등 여건 변화로
투기 우려가 줄고 땅값도 안정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해제 지역은
월야와 나산면 일대 16 제곱 킬로미터로
전체 지정 면적의 55%에 해당됩니다.
함평군은 이번 해제 조치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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