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광주도시공사 직원
4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임대주택 이용 대상이 아닌 입주자 19명에
대해 계약 해지나 퇴거 조치를 하지 않은
광주도시 공사 직원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평동2차 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입찰 공고문을 잘못 작성한 도시공사 직원
2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직원 승진 심사를 하면서
민간업체 근무경력까지 인정해
인사 질서를 문란케했다며
전남 개발공사에도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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