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과 아동 보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회 진선기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과
직업훈련, 아동 교육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 광주시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이러한 시책을 심의하고 자문할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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