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수 벌금 천만원(데스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10 12:00:00 수정 2009-02-10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영농 조합의 축사를 부정하게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조형래 곡성군수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조 군수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률전문가에게

사전에 조언을 구한데다 피해자측과

합의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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