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량시품 검사 청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12 12:00:00 수정 2009-02-12 12:00:00 조회수 0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앞으로는 시민이 직접 검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식품안전 검사 청구권 등을 내용으로 한

식품안전기본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식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때

시민이 직접 특정 식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를 광주시에 청구할 수 있고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등도 안전성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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