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0일까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자치센터와 종합복지관, 아파트 단지 등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독서, 놀이공간
주부들의 모임 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입니다.
신청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작은도서관에는 리모델링 비용 등
최고 7천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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