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입주 기간을 넘긴데다
분양 대금을 내지 않고 있는 예비 입주자들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최고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정영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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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장 모씨는
최근 자신에게 날아온 최고장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월 13일까지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아파트 분양 대금 잔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를 압류하는 법적 조치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씽크
장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입주 지정기간이
지났지만 잔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입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이자는 꼬박 꼬박 냈고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내지
못한 것인데 최고장을 보낸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항변합니다.
씽크
장씨처럼 입주를 하지 않거나 못해서
최고장을 받은 분양자들은
300여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측은 이들 300 세대가 모두 입주를
포기할 경우 천억원 이상 손실을 입기 때문에 계약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씽크
특히 회사측은 입주하지 않는 분양자 가운데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계약을 해지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씽크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회사와 입주 예정자 사이에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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