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 조기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14 12:00:00 수정 2009-02-14 12:00:00 조회수 0

전남지역에서

유통단계에 대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다음달 22일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유통단계로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적용일보다 3개월 앞서서

조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축협과 한우협회 등

19곳의 위탁기관은

다음달 21일까지

기존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내 쇠고기 유통업체는

모두 2천 8백여 곳으로

이 가운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유통단계까지 전면 시행하고 있는 곳은

30여 업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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