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서
유통단계에 대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다음달 22일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유통단계로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적용일보다 3개월 앞서서
조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축협과 한우협회 등
19곳의 위탁기관은
다음달 21일까지
기존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내 쇠고기 유통업체는
모두 2천 8백여 곳으로
이 가운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유통단계까지 전면 시행하고 있는 곳은
30여 업체에 불과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