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 실명제 '있으나 마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15 12:00:00 수정 2009-02-15 12:00:00 조회수 1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된

'옥외 광고물 실명제'가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옥외 광고물 실명제'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대상 광고물의 종류와 과태료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데

광주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 한 달이 넘도록

위반 업소로 처벌된 사례가 없는 등

옥외 광고물 실명제는 겉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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