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된
'옥외 광고물 실명제'가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옥외 광고물 실명제'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대상 광고물의 종류와 과태료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데
광주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 한 달이 넘도록
위반 업소로 처벌된 사례가 없는 등
옥외 광고물 실명제는 겉돌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