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민사 6부는
나주대학 52살 서모학장이 학교법인을 상대로낸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교수들이
학장실 점거농성을 벌이는 상황에서
서학장이 모든 교수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학과장을 뽑았다는 이유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들어 학장에서
물러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이사장의 회계 부정 등으로
학내 분규를 겪다 임시이사가 파견된 나주대는
지난해 6월 임시이사 체제에서
서 학장이 선임됐지만
이를 놓고 다시 갈등이 불거져
일부 교수들이 학내 농성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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