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한
나주 B건설 등 2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B 건설은
하도급 업체가 광주시내 한 병원건물
수장공사를 마쳤음에도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7천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 사무소 관계자는
목적물 인수 후 60일이 초과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이 돈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이자 등을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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