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정위, 하도급금 미지급 2곳 제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16 12:00:00 수정 2009-02-1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한

나주 B건설 등 2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B 건설은

하도급 업체가 광주시내 한 병원건물

수장공사를 마쳤음에도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7천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 사무소 관계자는

목적물 인수 후 60일이 초과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이 돈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이자 등을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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