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바퀴 넷 달린 이륜자동차 일명 '사발이'는
올해부터 자동차에 포함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이런 사실을 속이고
팔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마을에서
노인들의 이동수단이 되고 있는
네바퀴의 이륜자동차입니다.
s/u] 올해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 이륜형 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처럼
신고를 한 뒤 번호판을 달아야 하지만
대부분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등록하지 않는
차량은 과태료 50만 원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아직까지 등록한 차량이 없습니다.
우선 이륜 자동차 실측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올해 이전에 만들어진 차량은
내부 구조를 모두 개조해야 가능합니다.
◀INT▶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만도 30만 원이 넘어
농촌노인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INT▶
'사발이' 판매 업자들도 문제입니다.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속이고 우선 팔기에만 급급합니다.
◀INT▶
이처럼 무면허, 무등록으로
이륜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면서
안전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INT▶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사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현실적인 안전 기준과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