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의 가로수 훼손 행위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최고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광주시기 최근 개정한
가로수 관리 조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면
피해액을 전액 변상해야 하고
훼손 행위 최초 신고자는 피해액에 따라
만원에서 5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또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병해충 발생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가로수 부산물인 은행 등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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