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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공군 비행장의 이전 논의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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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펙트 (군 항공기 소음)
군용 비행기가 날마다 뜨고 내리는
광주 공항의 항공기 소음도는 평균 82웨클.
국내 9개 공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치로
항공법상 소음 피해 기준인 80웨클을
뛰어넘습니다.
◀INT▶이재옥 (도산동 주민)
"아이들도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전화가 와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는
광주공항 인근 주민 만3천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21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INT▶신안균 (소송인 대표)
"정부가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기정 사실화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이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6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군용공항을 이전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INT▶국강현 대책위원장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손을 들어줬고 배상판결까지 내린 만큼 전투비행장을 계속 존치할 이유와 명분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최근
대도시의 군용공항 이전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SYN▶김진표 의원 (* 전화)
"모든 시민들, 심지어 군 관계자들까지도 이전에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촉진되도록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과
특별법 발의 등을 계기로
도심속 공용공항의 이전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엠비씨뉴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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