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원천 봉쇄 대항DMS 정당방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18 12:00:00 수정 2009-02-18 12:00:00 조회수 1

(앵커)

상경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은

폭행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정당방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



(기자)



지난 2007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에 나선 시위대를

경찰이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수십명이 다쳤고,

검찰은 35살 박모씨등 두명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원천 봉쇄가 위법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위대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는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가 아닌

폭행죄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습니다.



(C.G)

하지만 광주지법 제 1형사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원천 봉쇄에 나선

경찰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C.G)

그리고 위법한 공무 집행에 대항해 행사한

폭력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에 이어, 폭행죄까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앞으로 경찰의 상경 시위대 원천 봉쇄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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