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편 점검표'로 벌금감액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19 12:00:00 수정 2009-02-19 12:00:00 조회수 1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검찰이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범죄자의 재산 관계와

기초 생활자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정상 관계 진술서' 양식을 만들어

경찰서등 50여개 관련 기관에 나눠주고

송치 기록에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경제 사정이 파악되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일반 양형 기준의 3분의 1수준을,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범죄자에게는 벌금을

1/3에서 1/2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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