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정위, 하도급금 안준 건설사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24 12:00:00 수정 2009-02-24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영광 모 건설사와 대표이사 A씨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이 건설사는 하도급 회사가 지난 2007년

광주 북구 소재 모 빌딩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마친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공사대금 9천400만원과 하도급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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