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영광 모 건설사와 대표이사 A씨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이 건설사는 하도급 회사가 지난 2007년
광주 북구 소재 모 빌딩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마친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공사대금 9천400만원과 하도급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