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협박 돈 뜯은 일간지 기자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24 12:00:00 수정 2009-02-24 12:00:00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 경제팀은

공사현장의 불법사실을 기사화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47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화순군 화순읍 지방산단 조성공사 현장에서

모 시공업체가

토사를 실어내 빼돌리는 장면을 촬영한 뒤

시공업체에 접근해 3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씨의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공사현장 사진파일을 복구해

추가 범행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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