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경제팀은
공사현장의 불법사실을 기사화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47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화순군 화순읍 지방산단 조성공사 현장에서
모 시공업체가
토사를 실어내 빼돌리는 장면을 촬영한 뒤
시공업체에 접근해 3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씨의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공사현장 사진파일을 복구해
추가 범행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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