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광주/수퍼)사상 최고 배상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24 12:00:00 수정 2009-02-24 12:00:00 조회수 0

(앵커)

교통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3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배상금으로는 국내 최고 액수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06년 10월, 광주시 쌍촌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사업가 정모씨가 타고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정씨는 사지가 마비됐고,

음주 운전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측은 사고 당시 정씨가 택시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촉구하지 않았고,

안전벨트도 메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C.G)--------

하지만 광주 지방법원은

승객은 택시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고, 사고 당시 뒷 좌석의

안전벨트도 사용할 없는 상태였다며

정씨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연 매출 2백억원대의

화학약품 제조 업체등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받은 한달 급여 천 8백여만원을 기초로

63살 까지 소득액과 치료비등을 더해

보험사는 정씨측에게 35억 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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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보 판사

'피해자의 소득이 많기 때문에 배상금이 많은

것입니다.'



(스탠드 업)

이같은 금액은 교통 사고 배상금으로는

국내 재판부가 내린 사상 최고액으로

지난 2003년 가수 강원래씨에게 지급된

21억원보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월 소득 2천 백여만원을 주장했다

일부 승소한 정씨측이 항소를 결심했고,

보험사측도 항소할 것으로 보여 배상액 규모를

두고 앞으로 뜨거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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