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은' 병영체험장 대표 등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25 12:00:00 수정 2009-02-2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수련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수련원 원장 64살 조모등 3명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등은 수심 5m의

담수시설을 수련시설로 정하고

안전시설과 구조요원을 갖추지 않고,

구명 조끼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등

안전 의무를 지키기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등은

지난해 7월 장성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병영참여 훈련을 하던 중

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와 관련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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