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정년을 6개월 또는 1년 앞두고
활용하는 공로 연수를 개선할 필요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 자치단체는
정년을 6개월 또는 1년 앞두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연수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도 월급과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공로 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공로연수 제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졸 초임자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 분위기와는 역행하고 있어
연수 기간의 단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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