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줘
파산이나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41살
A모 변호사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한 사무장 B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순천에서 활동중인 A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2007년부터 지난 해 말까지 파산이나 개인회생 사건 수 백 건을 전담 취급하도록하고
수임료 가운데 일부를 명의 대여비 등의
명목을 받았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