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에 명의 빌려준 변호사에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26 12:00:00 수정 2009-02-26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줘

파산이나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41살

A모 변호사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한 사무장 B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순천에서 활동중인 A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2007년부터 지난 해 말까지 파산이나 개인회생 사건 수 백 건을 전담 취급하도록하고

수임료 가운데 일부를 명의 대여비 등의

명목을 받았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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