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고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았던
건물의 소유권을 가로챈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54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부터 7차례에 걸쳐 건축업자
45살 배모씨에게 4억7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60%의 이자를 받아오다
배씨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시가 8억5천만원 상당의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