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위헌 일선 경찰 혼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27 12:00:00 수정 2009-02-27 12:00:00 조회수 0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상해 교통사고 가해자는

면책받을 수 없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경찰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지방경찰청은 헌재 결정이 내려진 뒤

중상해 사고의 처리를 유보하라는 지침에 따라 전치 3주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만

송치를 유보하기로 한 반면,

전남 경찰청은 합의가 이뤄진 사고를 빼고는

모든 사고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중상해 사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는 일에도 혼란이 우려된다며

명확한 기준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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