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전남지역에서
지하 굴착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상수도 공사 등으로
도시가스관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할 때
지역도시가스사와 협의를 했는 지 신고해야하고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할 때는
도시가스 배관과
3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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