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굴착공사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2-28 12:00:00 수정 2009-02-28 12:00:00 조회수 1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전남지역에서

지하 굴착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상수도 공사 등으로

도시가스관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할 때

지역도시가스사와 협의를 했는 지 신고해야하고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할 때는

도시가스 배관과

3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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