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오늘 국회 지식경제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현행 균형발전특별법의 명칭이 유지되면서
지역 발전 계획의 단위로
기초생활권과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의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또 지역발전 계획 대상에서
수도권 정비 사업 등이 제외되고
지방의 자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포괄 보조금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개정안과
김동철 의원이 발의안 5+3 법안 등
7개 관련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통령이 광역경제권역을 설정할 때
국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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