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의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03 12:00:00 수정 2009-03-03 12:00:00 조회수 0

여야간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오늘 국회 지식경제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현행 균형발전특별법의 명칭이 유지되면서

지역 발전 계획의 단위로

기초생활권과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의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또 지역발전 계획 대상에서

수도권 정비 사업 등이 제외되고

지방의 자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포괄 보조금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개정안과

김동철 의원이 발의안 5+3 법안 등

7개 관련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통령이 광역경제권역을 설정할 때

국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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