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거나 긴급도살된 축산물에 대해서
유해물질 잔류검사가 강화됩니다.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유해물질이 남아있는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축장이나 위반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합니다.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축산물과 부산물이 폐기조치되고
6개월간 출하제한과 규제검사 등
특별관리가 실시됩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4천 3백 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
잔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다섯 농가에서 16마리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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