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외 소득 일정액 넘으면 직불금 못 받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05 12:00:00 수정 2009-03-05 12:00:00 조회수 0


앞으로는 농업 이외의 소득이
3천 7백만원을 넘으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이달 안에 마련해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입법 예고안에는
농외소득에 대한 상한을 3천 7백만원으로 하고,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 상한도
개인 30헥타르, 농업법인 50헥타르로제한됩니다

또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다 적발됐을 때는
3배를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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