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위조수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22살 유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에서 10만원권 위조수표를 사용하는 등
광주와 인천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10만원권 위조수표 100여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소형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수표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위조수표를 만들었으며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위조수표를 내고
받은 거스름돈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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