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농협조합장 금품선거 검찰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06 12:00:00 수정 2009-03-06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성군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적발해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A후보자에게서 활동비 30만원씩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원 8명과,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B씨도

함께 적발해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수권유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오는 13일까지 자수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