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성군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적발해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A후보자에게서 활동비 30만원씩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원 8명과,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B씨도
함께 적발해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수권유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오는 13일까지 자수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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