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대금의
지급 절차가 대폭 개선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급공사 참여 업체들의
기성검사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해
최대 여섯 달이 소요되던 공사대금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공사가 공사를 시작하면
계약금액의 70%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도 선지급하도록
적극 유도해 중소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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