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절차 간소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06 12:00:00 수정 2009-03-06 12:00:00 조회수 1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대금의

지급 절차가 대폭 개선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급공사 참여 업체들의

기성검사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해

최대 여섯 달이 소요되던 공사대금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공사가 공사를 시작하면

계약금액의 70%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도 선지급하도록

적극 유도해 중소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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