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복지 법인을 허가 받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부동산을 불법 명의 신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의원 57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의 아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07년 '부동산의 출연해
건축비와 운영비로 충당한다'는 조건으로
모 복지법인 설립을 허가받았지만
지인과 짜고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매각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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