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등기 前광주시의원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08 12:00:00 수정 2009-03-08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복지 법인을 허가 받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부동산을 불법 명의 신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의원 57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의 아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07년 '부동산의 출연해

건축비와 운영비로 충당한다'는 조건으로

모 복지법인 설립을 허가받았지만

지인과 짜고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매각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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