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구례 야생화타운 주의 조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09 12:00:00 수정 2009-03-09 12:00:00 조회수 0

구례군이 야생화타운 조성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구례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구례군이 산림청 국고보조금 5억원을

승인없이 민간업자에게 지원한 것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구례군은 지난 2007년

모 건설업체에 임의로 국비 5억원을 지원하고

이 업체 소유의 마산면 황전리 일대

2.7 헥타르에 야생화타운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구례군이 지난해 11월 해당 업체에 10년 동안

야생화타운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혜를 주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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