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이 야생화타운 조성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구례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구례군이 산림청 국고보조금 5억원을
승인없이 민간업자에게 지원한 것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구례군은 지난 2007년
모 건설업체에 임의로 국비 5억원을 지원하고
이 업체 소유의 마산면 황전리 일대
2.7 헥타르에 야생화타운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구례군이 지난해 11월 해당 업체에 10년 동안
야생화타운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혜를 주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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