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총판운영자 구속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09 12:00:00 수정 2009-03-09 12:00:00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판을 운영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40살 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형과 함께 경기도 시흥과 안산 등의 빌라를 빌려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박 사이트 가맹점을

모집해 41억여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지씨는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모은 가맹점과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본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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