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신청을
5월말까지 접수합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시장 평균 거래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가입비는 마리당 26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25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차액 지급시기가
종전 3개월에서 2개월로 한달이 단축됐고
송아지 생산 신고 기간도
생후 14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지급한 차액 보전금은
모두 114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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