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영어 학원들이 불법적으로 영어유치원
행세를 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짝퉁 영어 유치원들은 하나 같이 수업료도
비쌉니다.
불법 운영을 폭리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기자)
광주의 한 영어 학원, 5살짜리 아이를 기준으로
하루에 6시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2시간은 외국인 강사가
2시간은 한국인 강사가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2시간은
소위 유치원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원이 받는
영어 유치부 수강료는 식비등을 제외하고
한달에 45가량 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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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강료는 6시간 모두 영어 수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금지된 불법 유치원 교습 시간까지
영어 수업 시간으로 끼워 넣어
수강료를 부풀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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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00학원
수지가 안맞아서 부득이하게....
부대비용을 덧붙이는 수법도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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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역의 한 학원은 과다 산정된
수강료 이외에
식비와 교재비 기타 비용의 명목으로
20만원 가량이 추가되면서
수강료가 60만원 가까이 까지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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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학부모
"너무 비싸다 이상했었다"
불법으로 유치 교습을 하고 수강료를
부풀리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딱히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원이기 때문에 학원법으로
단속을 해야 하지만 현행 학원법상
수강료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교육청(학원담당)
"수강료 등이라고만 명시돼 잇어
부대비용을 못받게 할수 없다"
그렇다고 불법 유치원으로 단속을 할 수도
없습니다.
유아 교육법은 유치원 인가를 받은 곳에 대한
관리 감독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교육청(유치원담당)
유치원만 단속한다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니
학원법으로..
허술한 제도의 틈바구니에서
짝퉁 영어유치원들은
이미 전국적인 유명세를 누리는 것도
모자라 폭리까지 마음껏 취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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