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화순과 보성, 영광 등
광주에 인접한 낙후지역 개발이 쉬워집니다.
신발전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광주와 연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광주의 배후도시로 도약을 꿈꾸는 화순군 ...
광역시를 끼고 있는데다
전남 동부와 서부권 개발축에서 벗어나 있어,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에 비해
개발이 더뎌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습니다.
경제 규모와 활동 인구 등 산업 여건이
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다 열악한 실정입니다.
< 인터뷰 : 이인석 기획 담당 >
하지만 앞으로는
광주시와 연계한 광역단위의 개발이 가능해져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광역시와 인접한 낙후 지역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스탠드 업) 전남에서는
이 곳 화순군을 비롯해 보성과 곡성, 영광,
장흥, 함평 등 6개 지역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사업 시행자에게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8개 세금의 감면은 물론
각종 개발 부담금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기업 유치는 물론
전략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국토해양부 류중빈 사무관 >
오늘 입법예고된
신발전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광역시와 도 사이에 끼여
중심 개발축에서 벗어나 있던 이들 낙후 지역이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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