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지방세 감면 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11 12:00:00 수정 2009-03-11 12:00:00 조회수 0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고

감면 기간도 연장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10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75% 감면해 주던 것을

올해 2월 11일까지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감면 시기를

내년 6월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가 시행된 이후

광주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726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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