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유치원3 유치원 불법(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12 12:00:00 수정 2009-03-12 12:00:00 조회수 0

(앵커)

조기 영어 교육 열풍에 편승해 학원에 이어

유치원까지 유아들을 상대로

영어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영어 교육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과 탈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기자)



광주의 한 유명 유치원.



취약전 아동들을 상대로

하루 4시간씩 원어민 강사의

영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어 수업이 끼어들면서 원비는 일반 유치원의

두배에 가까운 60만원까지 뛰었습니다.



(인터뷰) 일반유치부 +30만원



유치원에서 영어를 교육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편법으로 피해나갔습니다.



유치원과는 별도의 학원 인가를 통해

영어유치부를 따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또 다른 유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유치원 바로 옆에 영어 학원을 차려 놓고

이동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뷰)교육청

말도 안되는 영업 행태



규모가 작아 학원을 따로 차릴 수 없는

유치원들은 아예

무자격자들을 데려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영어학원이나 학교가 아니면

정식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대학원생 아르바이트 삼아

출신국가나 대졸 여부는 모른다



유치원들이 영어 교육에 목을 매는데는

조기 영어 교육 열풍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거세 영어 수업이

없으면 원생을 모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영어 안하면 운영 못한다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친 영어 광풍은

학원에 이어 제도권 교육 기관까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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