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례가 허술해
3억가량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이
전국 5개 도시철도공사에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광주시가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에
'도시철도 건설업무'라는 문구를 넣지 않아
2억 7천9백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세제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시가 이 문구를 포함시켰더라면
재작년 시행된
지하철 역사시설 공사비 27억 9천여 만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도시철도 공사의 사업범위에
'도시철도 건설'을 넣도록
광주시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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