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여행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해외여행을 심사하는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현재 3분의1 이상에서 과반수로 늘리고
의결 정족수도 현재의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도록 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또 심사위원회 심사 때
여행 목적과 경비 등의 타당성을
엄격히 고려하도록 하고
여행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5명 이상
해외여행시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고
위원회는 시민단체 회원 2명과 대학교수 2명 등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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