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 수를
104만 3천 684명으로 재산정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총수의 17분의 1에 해당하는
투표청구 주민 수는
6만 천 393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재산정은 지난달 12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수를 기준으로
지난 1월 발표때보다 2만 139명이 늘었습니다.
한편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요대상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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