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다음주부터 건설공사장과
토사운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비산 먼지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공사규모 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별관리 공사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중대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점검에 앞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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