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특별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13 12:00:00 수정 2009-03-13 12:00:00 조회수 0

광주시는 다음주부터 건설공사장과

토사운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비산 먼지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공사규모 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별관리 공사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중대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점검에 앞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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