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면책제도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15 12:00:00 수정 2009-03-15 12:00:00 조회수 1

광주시는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다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

면책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다

절차상 하자나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때문에

발생한 위반 사항은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면책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법령의 본질적인 내용을 위반하거나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 처리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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