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러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임대 아파트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보증보험 재가입이 거절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된 입주자들이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특별법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증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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