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아파트 보호 법안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15 12:00:00 수정 2009-03-15 12:00:00 조회수 0

부도난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러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임대 아파트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보증보험 재가입이 거절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된 입주자들이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특별법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증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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