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는 건설회사 사장으로 행세하며
결혼하자고 속여 성관계를 갖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52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5년 20대 후반의
여성에게 접근해 "지역에서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속여 결혼을 약속하고
8천여만원을 받는등 같은 방법으로
3명의 여성에게서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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