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정위, 공사대금 미지급사 제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16 12:00:00 수정 2009-03-16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사에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전라북도 S건설사에 대해

하도급금을 즉각 변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광주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이 건설사 회사는 하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가 지난 2006년 경기도 용인에서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했는데도

대금 2억3 천만원과 이 대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이 회사는 하도급 대금과 함께 이 돈을

실제 지급하는 기간까지 연 25%의 지연이자도 물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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