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사에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전라북도 S건설사에 대해
하도급금을 즉각 변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광주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이 건설사 회사는 하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가 지난 2006년 경기도 용인에서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했는데도
대금 2억3 천만원과 이 대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이 회사는 하도급 대금과 함께 이 돈을
실제 지급하는 기간까지 연 25%의 지연이자도 물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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