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도청 별관 철거 위해 법적 조치 단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3-18 12:00:00 수정 2009-03-18 12:00:00 조회수 1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를 위해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도청 별관 앞에 세워져 있는

5월 단체의 천막 농성장을 뜯어내기 위해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에는

5.18 단체 회원들이 도청 별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하는 문구도 포함된 것으로알려졌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5월단체 회원들이

별관으로 진입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되고

농성을 지속할 경우엔

형사상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됩니다.



추진단은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위해

5월단체와 실무 협상은 계속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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