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체적 실천이 없고 내용도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 광주 민주인권평화 조례안은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청회 한 번 없이 조례가 만들어진 탓에
시민들 의견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광주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안은 발의부터 통과될 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습니다.
조례로 혜택을 보게 될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조상균/전남대 법과대 교수
"시민들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집
행부와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
지 않고 집행부와 의회의 의향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러다보니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조례안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인터뷰)정병문 광주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조례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전체, 계층을 초월하고 여러가지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소 불충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법안 발의 초기에는 엉뚱한 규정이 들어갈 뻔 했습니다.
(c.g.1)시의회가 폭력 시위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미FTA 반대 시위 때 광주시청사가 파손된 게 계기였지만 이 조항은 노동계와 학계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안 진 /전남대 법과대 교수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가 상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제한하는 식의 조문을 넣으려고 안 을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광주에서 이런 안이 나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의 고안 속에서 이런게 나왔을까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C.G.2)
결국 이 조항은 조례에서 빠지게 됐지만 이후 통과된 조례안 7조에는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이라는 내용으로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시에 조례 내용을 실천할 담당 부서가 없다는 점도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시민들은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라 불리고 또 그 곳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허울 뿐이라면 자부심이 부끄러움으로 바뀔 지도 모를 일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윤순진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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