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여수시 모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 강사인
31살 L모씨를 마약류 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L씨는 지난해 8월부터
마약류를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명 엑스티씨라는 알약 30여정을 주문해
국내에 반입한뒤 자신이 복용하거나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L씨가 유통시킨 알약이
벤질피페라진이라는
마약 성분을 함유하는 환각 물질로
외국인 원어민 강사들의 경우
이 알약을 복용한 뒤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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